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지역 공예문화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공예품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지역 공예문화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공예품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 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 문양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 포함)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기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 소재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전통공예 및 현대공예의 제품을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 전시ㆍ소비ㆍ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매년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예품을 구매할 경우 우수공예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문화산업 관련 창업 및 공예품 제작
2.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전문인력 양성
3.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4.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5.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6. 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7.「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공예 관련 협동조합의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도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자문
2. 그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장과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예문화산업 관련 분야 대학교수
3. 그 밖에 공예 및 공예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지사는 도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