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활성화를 통해 공교육의 내실화와 우수한 창의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활성화를 통해 공교육의 내실화와 우수한 창의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① 교육지원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공교육 강화 지원 사업
2.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사업
3.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 사업
4.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교육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에게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해당 시장ㆍ군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제3조의 교육지원 사업을 교육감을 경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 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 대상 및 보조금 신청, 교부결정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개정 2023.5.25.>
교육지원 사업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교육지원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지원 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 등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