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과 서민경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과 서민경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신설 2022. 3. 3.>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 4. “상인연합회”란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를 말한다. 5. “경영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5조ㆍ제26조ㆍ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상거래 현대화, 공동사업, 판로 촉진과 홍보, 상인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22. 3. 3.> 6. “시설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청년상인 육성사업”이란 법 제1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8.4.19., 2022. 3. 3.> 8. “청년상인”이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시장ㆍ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4.19.> 9. “가업승계형 청년상인”이란 직계존속의 직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청년상인을 말한다. <신설 2018.4.19.> 10. “문화관광형시장지원사업”이란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2. 3. 3.>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3.>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전통시장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 지원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육성시책 개발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상인연합회 등 상인조직 육성 <개정 2022. 3. 3.>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효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법 제7조에 따른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등의 상인의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 육성을 위해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에서 제시한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2022. 3. 3.>
1.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지원 <개정 2022. 3. 3.>
2.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3. 상거래 현대화를 포함한 경영현대화 지원
4. 상인조직 육성에 관한 사업
5. 청년상인 육성사업 <신설 2018.4.19.>
6. 가업승계형 청년상인 육성사업 <신설 2018.4.19.>
7. 문화관광형시장지원사업 <신설 2022. 3. 3.>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 3. 3.>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화재위험 점검, 아크차단기 설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화재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1. 1.]
[전문개정 2022. 3. 3.]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를 상인이나 고객 등을 위하여 공동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ㆍ자문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연구소, 법인ㆍ단체 등을 교육ㆍ자문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교육ㆍ자문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대학,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시장의 상권활성화에 관하여 자문 또는 지도를 하거나 상인의 경영현대화 및 상품개발 등 상인조직과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 상인의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온누리상품권 홍보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육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전통시장 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특성에 따라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시‧군 및 상인조직, 전통시장 관련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발표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전통시장 등 전반에 대한 문제 진단 및 분석과 대안 제시
2.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향상 등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 협의 및 조정
3. 전통시장 등의 육성 시책 및 제도의 개선
4. 상인 의식 혁신 및 상인조직 역량 향상에 관한 사항
5.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7. 4.]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통시장 등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임명한다.
1. 전통시장 등 활성화와 시장 경영분야 전문가
2. 전통시장 등에 관한 지식과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전통시장 등 관련 단체 대표
4.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업무담당 공무원
6. 그 밖에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③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선출직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임기는 임명 당시 해당 직위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7. 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