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이 규칙은「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채무상담, 신용회복 지원 등과 관련된 채무자 지원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라남도 주무부서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센터의 다음연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6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직원의 복무조건 등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의 장은 센터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수탁기관의 관리자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수탁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 금융ㆍ복지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 교수 또는 연구원
5. 그 밖에 금융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④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센터의 장을 간사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본소와 지소, 인력, 협력체계 구축 등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2. 수탁사업 등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수탁기관의 장은 참석위원에게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도지사가 관계 법령의 개정ㆍ폐지, 정부 및 위탁기관의 정책변경 등으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폐지하거나 통합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