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제8호 가목 5) 라), 마) 옥외영업의 적용대상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제8호 가목 5) 라), 마) 옥외영업의 적용대상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일반음식점, 나목의 휴게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휴양콘도미니엄업 포함)
3. 그 밖에 군수가 옥외영업장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옥외 시설에서 조리 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ㆍ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고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4. 상기 규정된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장의 영업시간으로 한다. 다만,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또는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2.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며 즉각 개선하도록 한다.
옥외영업장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동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옥외영업 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옥외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