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설치하는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설치하는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광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관광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별 이용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관광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관광시설 이용료를 미리 납부한 사람이 이용일 전에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별표 3의 감면 기준에 따라 시설별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시설별 이용료 등을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신설 2018.11.9.>
시장은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광시설을 관리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