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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6800

충청북도규칙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31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 도세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도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도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충청북도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

과세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도지사는 도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① 「충청북도 도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고, 직접 교부한 경우 송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우편으로 송달한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 등이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도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8>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8> [종전 제5조는 삭제, 종전 제10조는 제5조로 이동 <2017. 5. 18>]

제6조

도세환급금의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도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도세는 도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8> [종전 제6조 삭제, 종전 제15조에서 제6조로 이동 < 2017. 5. 18>]

제7조

도세환급금의 지급

① 도세환급금은 체납된 도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법인합병 등에 대한 도세환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이 합병한 이후에 피합병 법인에게 귀속하는 도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
2. 법인이 해산한 이후에 도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청산인
3. 단체가 해산한 이후에 도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대표자
4. 도세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
③ 피상속인이 납부한 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등기ㆍ등록된 재산의 환급금인 경우에는 공부에 기재된 상속지분에 따라 환급한다.
④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도세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도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도세환급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8> [종전 제7조는 삭제, 종전 제16조는 제7조로 이동 < 2017. 5. 18>]

제8조

도세환급금의 충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도세환급금을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8, 2019.6.14.> [종전 제8조는 삭제, 종전 제17조는 제8조로 이동 <2017. 5. 18>]

제9조

도세환급금의 통지 등

① 도세환급금통지서는 지급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세환급금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을 기록ㆍ관리하고, 주소지를 확인하여 재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 또는 송달불능인 경우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는 삭제, 종전 18조는 제9조로 이동 <2017. 5. 18>]

제10조

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7. 5. 18. 2019.6.14.>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5. 18>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종전 제10조는 삭제, 종전 제1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 5. 18>]

제11조

교부금전의 예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전의 예탁 통지 및 배분계산서는「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9호서식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5. 18> [종전 제11조는 삭제, 종전 제2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7. 5. 18>]

제12조

과세전적부심 사후조치

시장‧군수는 도지사로부터 심사청구 건에 대한 채택 또는 일부채택의 결정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8> [종전 제12조는 삭제, 종전 제26조는 제12조로 이동 <2017. 5. 18>]

제13조

이의신청 등 사후조치

① 시장‧군수는 도지사로부터 심사청구 건에 대한 취소 또는 경정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8>
② 시장‧군수는 조세심판원장에게 바로 심판청구하거나 지방세 불복 청구관련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8> [종전 제13조는 삭제, 종전 제27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 5. 18>]

제14조

삭제

삭제 <2025.7.11.>

제15조

삭제

삭제 <2025.7.11.>

제16조

삭제

삭제 <2025.7.11.>

제17조

삭제

삭제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