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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799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6-05-20공포 2016-05-20공포번호 048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단체”란 「교육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2. “교원노조”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원 전문성 신장과 교원의 사기진작을 지원 사업
2.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3.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대구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