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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66797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6-05-20공포 2016-05-20공포번호 04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출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바람직한 성품을 갖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한 지원 방안
4. 지방자치단체, 가정 및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인성교육의 추진 성과 및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
7.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학교의 인성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요청한 사항

제7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대구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4. 대구광역시 학교의 장
5.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또는 관련 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인성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성교육 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교원 연수

교육감은 학교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관련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원대상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 학부모단체, 언론기관 및 인성교육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