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12.20.>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2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① 군수는 분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서는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2. 폐기물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3. 상ㆍ하수도 요금
4. 소규모시설환경개선사업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의 지정기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