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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재난예방 및 수난구조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6793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16-05-25공포 2016-05-25공포번호 23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재난을 예방하고, 익수ㆍ실종ㆍ익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및 수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문화"란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 교육ㆍ훈련ㆍ캠페인ㆍ홍보와 그 밖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민간단체"란 안전과 재난 관리를 영리가 아닌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난구조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ㆍㆍ군수ㆍㆍ라 한다)는 안전문화 및 안전ㆍ재난관리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군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

민간단체의 책무

① 민간단체는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문화 및 안전ㆍ재난관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민간단체에게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문화 및 안전ㆍ재난관리 활동의 전개를 요청 하였을 때에는 민간단체는 신속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6조

민간단체의 요건

안전문화 및 안전ㆍ재난관리 활동을 하는 단체 중에서 군수가 지원하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발급 받은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가 2명 이상인 단체 또는 스킨스쿠버 자격증 소지자가 3명 이상인 단체
2. 안전문화 및 안전ㆍ재난관리 활동 기간이 2년 이상인 단체
3. 회원이 30명 이상으로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단체

제7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가 재난예방 및 수난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난 인명구조 관련 교육ㆍ훈련 및 사업
2. 수난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
3. 수난 인명구조 장비와 물자의 보관비용
4. 군민 안전문화의식 고취 및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선정기준

① 군수는 2개 이상 단체로 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6조 민간단체의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를「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실무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