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 건강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 건강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3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폐기물의 운반ㆍ처리 비용
2. 그 밖에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지붕개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석면슬레이트 철거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비ㆍ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① 군수는 매년 석면슬레이트 철거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석면슬레이트 철거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지붕개량사업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ㆍ허가 절차는 지원대상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붕개량 또는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석면슬레이트 철거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붕개량 또는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