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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6790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동군의 양성평등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1.05.>
② 군민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영동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

제4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동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05.>
1.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삭제<20.11.05.>
5. 그 밖에 양성평등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예산ㆍ지역복지기획ㆍ양성평등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양성평등, 여성ㆍ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05.>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또는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 <21.05.31.>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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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1.05.>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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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1.05.>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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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1.05.>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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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1.05.>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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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1.05.>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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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1.05.>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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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1.05.>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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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1.05.>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