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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자치법규 2166789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동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예산ㆍ행정ㆍ양성평등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양성평등 및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또는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정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21.05.31.>

제10조

분석평가책임관

법 제14조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은 양성평등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