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저소득층 장례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저소득층 장례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6.14.)
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를 말한다. (개정 2024.6.14.)
3. “저소득층”이란 구에 주소를 가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를 말한다. (개정 2024.6.14.)
4.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신설 2024.6.14.)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5. “고독사 위험자”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제2조제3호를 말한다. (신설 2024.6.14.)
6. “유품정리”란 사망자가 생존하였을 당시의 거주지와 사용하던 물품에 대한 정리, 보관, 처분 및 특수청소 등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11.15.)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시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법인ㆍ민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③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개정 2024.6.14.)
① 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또는 구 내에서 사망한 자가 제2조제4호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처리능력이 없는 사망자로 한다.
1. 미성년자
2.「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②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ㆍ 그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②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4.)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수의, 관,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장비용, 유골함, 봉안비
5. 유품정리 비용 (신설 2024.11.15.)
②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단 제6조제1항제5호의 경우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ㆍ관계공무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현금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법인ㆍ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민간기관ㆍ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이를 공영장례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업무가 그 비용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9조의 점검결과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