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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786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19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의적 문화예술 기반시설로 조성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이하 ‘소촌아트팩토리’라 한다.)란 예술가의 창작 욕구 증진, 산업단지 노동자 및 주민의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전시ㆍ공연ㆍ교육 및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말한다. 주요시설로는 소촌큐브미술관, 공연예술연습공간, 송정작은미술관, 별밤미술관이 있으며, 부대시설로 다목적실, 회의실, 작은도서관, 동아리방이 있다. (개정 2020.7.17, 2023.10.11.)
2. ‘대관’이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소촌아트팩토리의 사용허가를 받아 전시, 공연, 연습, 모임 활동 등 본 공간의 시설과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소촌아트팩토리의 주요시설 및 부대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사용자’와 교육ㆍ체험 등의 프로그램 ‘수강자’ 및 전시ㆍ공연의 ‘관람자’ 등 소촌아트팩토리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이란 소촌아트팩토리 소장작품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여’란 소장작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수집’이란 소장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을 위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소촌아트팩토리의 위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85번길 14-9에 둔다.

제4조

운영내용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촌아트팩토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연ㆍ전시 등 전문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2. 예술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3. 영상, VR/AR/MR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지원 (개정 2023.10.11.)
4. 시민 및 공단 노동자 참여 문화예술 콘텐츠 지원 (개정 2020.7.17.)
5. 각종 전시, 공연, 연습, 회의, 강좌 등을 위한 시설 대관
6. 편익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시간

① 소촌아트팩토리의 기본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전시, 공연, 각종 행사 등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휴관

① 소촌아트팩토리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개정 2023.10.11.)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구청장은 임시휴관 하고자 할 경우 휴관일 5일 전에 관련 내용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휴관일 휴무자 외 근무자 복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3.10.11.)

제7조

준수사항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촌아트팩토리의 관람, 수강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이용 한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분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람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여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

소촌아트팩토리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 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9조

사용의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소촌아트팩토리 사용의 제한ㆍ정지 등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1. 제4조 운영과 관련이 없는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4. 특정 종교의 직접적인 의식 행위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인 경우
5. 시설물 및 전시물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사용자는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대관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사용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교육ㆍ공연ㆍ전시ㆍ학술대회 등 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사회단체와 문화예술단체의 행사
3. 타 법령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단체가 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별지 2] 서식을 작성하여 감면 사유 증빙 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 주관 부서 과장이 소촌아트팩토리 운영 부서 과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관람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1. 소촌아트팩토리에서 전시물 및 공연물 등을 유료로 대여 받아 기획 전시하거나 공연하는 경우
2. 시설의 대관에 따른 전시ㆍ공연ㆍ체험ㆍ교육 등 각종 행사의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람료는 구청장이 정하여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람료는 전시 등을 하는 자가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

무료관람 등

①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소촌아트팩토리에서 전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ㆍ 4세 이하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②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일반 관람객 및 시설 이용자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변상책임

① 이용자 또는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기자재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동일한 시설물이나 제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미술작품처럼 동일한 제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

프로그램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촌아트팩토리의 활성화 및 구민의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시ㆍ공연ㆍ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융ㆍ복합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 및 유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각종 전시ㆍ공연ㆍ체험ㆍ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용자로부터 정해진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재료비는 수강자가 따로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종류와 수강료 등의 안내사항은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하여야 하며, 수강료 등의 징수 및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

수강신청

소촌아트팩토리에서 운영 및 유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강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강사 및 강사료

① 구청장은 강좌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진행을 담당할 우수강사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사료의 지급기준은 강사수준, 강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제18조

소장작품의 수집

(신설 2023.10.11.) 구청장은 소촌아트팩토리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장작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소촌아트팩토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아트페어 등 전시회 현장에서 작품을 구입해야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통해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제19조

수집대상

(신설 2023.10.11.) 소장작품의 수집대상의 범위는 학문적,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근ㆍ현대기의 국내ㆍ외 우수 미술작품 및 연구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한다.

제20조

소장작품 기증

(신설 2023.10.11.)
① 구청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신청이 있을 경우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작품 기증 또는 기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규정에 따라 기증자 또는 기탁자에게 예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

소장작품의 보관 및 관리

(신설 2023.10.1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소장작품에 대하여 망실,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입하거나 관리 전환된 작품
2. 소촌아트팩토리에 기증된 작품
3. 그 밖에 구청장이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작품
② 소장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소장작품은 미술품관리대장과 관리카드에 등재하여야 하며,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

소장작품 이용

(신설 2023.10.11.) 구청장은 소촌아트팩토리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작품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

소장작품 대여

(신설 2023.10.1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ㆍ 소촌아트팩토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료로 소장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 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 전환하거나 기증한 자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소장작품에 대한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장작품 대여 허가를 받은 자는 소장작품 인수증을 제출한 후 해당 소장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4조

준수사항

(신설 2023.10.11.) 제23조에 따라 대여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대여작품을 안전하게 보존 ㆍ 관리
2. 대여에 따른 작품의 반출, 반입에 필요한 촬영, 실측 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 부담
3. 대여 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복구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가치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
4. 어떠한 경우에도 대여작품을 촬영하거나 복제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25조

대여의 취소 및 중지

(신설 2023.10.11.)
① 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대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원래의 대여 목적에 반하여 작품을 이용하는 경우
2. 대여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② 구청장은 작품의 보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여기간 중이라도 해당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소장작품 불용결정

(신설 2023.10.11.)
① 구청장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이 있는 경우 소촌아트팩토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작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27조

설치

구청장은 소촌아트팩토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산구소촌아트팩토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의 사람을 10명 이상으로 한다.
1. 지역의 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광산구 의회 의원
3. 소촌아트팩토리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재산관리 담당 과장
④「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소장작품의 수집, 대여, 불용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3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촌아트팩토리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3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품 수집에 관련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수당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4조

기타 편익시설 등

① 구청장은 관람자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카페, 공방 등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요시설 및 부대시설의 명칭은 변경될 수 있다.

제35조

준용규정

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물품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