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곤충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ㆍ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곤충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및 기관ㆍ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구축 및 유통업체의 운영지원
2.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
3.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4. 체험학습장, 전문사육시설 등의 조성 및 인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2. 연구개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 정보 교류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식용ㆍ약용ㆍ사료용ㆍ학습ㆍ애완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2. 기능성 물질의 탐색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대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련 단체에 곤충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종합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곤충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4.7., 2023.7.1.>
② 연구소는 곤충종자보급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4.7.>
③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4.7.>
1. 곤충종자생산보급 사업계획 수립ㆍ시행
2. 우수 곤충자원 선발 및 계통화
3. 우수 곤충종자의 개발 및 보급
4. 곤충종자 및 먹이원의 생산ㆍ이력관리
5. 곤충종자 질병발생 관리체계의 구축
6. 곤충사육환경 기술 개발 및 컨설팅
7. 그 밖에 곤충종자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19.9.23.]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2019.9.23.>] [제목개정 2023.4.7.] [제목개정 2023.7.1.]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7.>
② 연구소의 장은 필요한 경비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4.7.> [본조신설 2019.9.23.] [제목개정 2023.4.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2019.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