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교육문화관(이하 “문화관” 이라 한다)의 이용절차는 교육문화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이 정한다.
관장은 문화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료이용 시「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사람
2. 자료, 비품 및 시설을 오손ㆍ훼손 또는 파손하는 사람
3. 정보기기 및 컴퓨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사람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① 대출회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4.12.27.〉
1.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회원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문화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자료실로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자료대출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책이음 서비스 회원은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회원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12.27.〉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회원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중인 자료가 있는 사람은 자료의 반납 후에 해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1. 해지를 원하는 사람
2. 대출회원 가입 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사람
3. 최근 3년간 대출 실적이 없는 사람
대출은 본인으로 한정하며, 반드시 자료대출증을 제시해야 한다. 단, 어린이회원(14세 미만)은 보호자가 대신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①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기본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문화관 기본시설등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금액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문화관 기본시설등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③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사용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문화관 시설 및 설비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그 사용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취소)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을 갖추어 놓고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① 사용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기본시설등에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물의 철거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사용자는 제1항에서 약정한 철거기한까지 시설물을 철거하고 기본시설등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③ 관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철거 및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른다.
사용자가 문화관 시설에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