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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67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009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

이용절차

교육문화관(이하 “문화관” 이라 한다)의 이용절차는 교육문화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

질서유지

관장은 문화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료이용 시「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사람
2. 자료, 비품 및 시설을 오손ㆍ훼손 또는 파손하는 사람
3. 정보기기 및 컴퓨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사람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4조

대출회원 가입 및 해지

① 대출회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4.12.27.〉
1.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회원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문화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자료실로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자료대출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책이음 서비스 회원은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회원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12.27.〉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회원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중인 자료가 있는 사람은 자료의 반납 후에 해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1. 해지를 원하는 사람
2. 대출회원 가입 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사람
3. 최근 3년간 대출 실적이 없는 사람

제5조

대출

대출은 본인으로 한정하며, 반드시 자료대출증을 제시해야 한다. 단, 어린이회원(14세 미만)은 보호자가 대신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제6조

사용허가 및 변경

①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기본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문화관 기본시설등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금액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문화관 기본시설등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③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사용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문화관 시설 및 설비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그 사용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취소)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7조

허가대장 관리

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을 갖추어 놓고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8조

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9조

사용자의 시설물 등

① 사용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기본시설등에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물의 철거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사용자는 제1항에서 약정한 철거기한까지 시설물을 철거하고 기본시설등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③ 관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철거 및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른다.

제10조

홍보물 부착

사용자가 문화관 시설에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