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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6778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경제&#8231;사회&#8231;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충청북도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가 스스로의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 2024.9.27.>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및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및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및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도정참여단”이란 청년의 눈높이로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취재, 조사&#8231;연구 및 집단토론 등을 통하여 청년의 목소리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단체를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는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1.>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충청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공고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9.27.]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제목개정 2024.9.27.]

제8조

청년정책연구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8231;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31;조정한다. <개정 2021.7.1., 2024.9.27.>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범위 및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와 청년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9.27.>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보건복지국장 및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7.1., 2023.2.1., 2023.7.1., 2024.12.27.>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청년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2024.9.27.>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7.1.>
⑧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정책분야별 분과회의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1.7.1.]

[제목개정 2024.9.27.]

제10조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심의대상 안건이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도지사는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한다.
② 도지사는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청년의 고용 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하여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③ 도지사는 창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대책을 강구한다.
④ 도지사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제14조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결혼, 출산, 보육 및 교육 등에 관한 지원을 포함한다.

제15조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② 도지사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청년희망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발굴&#8231;연구&#8231;추진을 위하여 청년희망센터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희망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9.27.>
1. 청년정책의 안내 및 홍보
2. 지역 청년단체, 청년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3.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
4. 삭제 <2024.9.27.>
4. 청년희망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청년의 의견수렴 등을 위한 청년도정참여단 구성&#8231;운영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년지원 사업
7. 그 밖에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청년희망센터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청년희망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목개정 2024.9.27.]

제18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9.27.>

제19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ㆍ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9.27.>

제21조

포상

도지사는 청년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8231;단체&#8231;기관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2025.7.11.>

[본조신설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