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북도 내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북도 내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활동”이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2. “자율방범단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자율방범활동을 하거나 그 활동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다음 각 목의 조직을 말한다.
가.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법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나.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가 모여 구성한 시ㆍ군ㆍ구 단위의 조직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다. “자율방범연합회”란 시ㆍ군ㆍ구의 자율방범연합대가 모여 구성한 조직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충청북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자율방범대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자율방범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2.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피복, 장비 및 순찰차량 지원
3.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자율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5.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의 가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단체에 대하여 해당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매년 자율방범단체의 활동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범죄예방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단체 또는 그 소속 대원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도지사는 자율방범단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충북경찰청장, 시ㆍ군 등과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