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따라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에 관하여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선택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따라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에 관하여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선택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1.>
3. “학생보호자”란 「교육기본법」 제13조의 보호자를 말한다.
4.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이란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행해지는 모든 교육활동으로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이 이에 포함된다.
5. “정규교육과정”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6. “방과후학교”란 정규수업 종료후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 이외 교육활동으로 특기ㆍ적성 프로그램, 교과관련(교과 보충ㆍ심화)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7. “자율학습”이란 정규수업시간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이후 운영되는 교육활동으로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스스로 행하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8. “선택권”이란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참여 여부 등에 대한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말한다. <개정 2023.8.1.>
① 학교장은 학생 및 학생보호자에게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생 및 학생보호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학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① 학생 및 학생보호자는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에 대하여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
② 학생 및 학생보호자는 학교에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고 학교는 이를 존중하여 교육활동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생 및 학생보호자는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으로 인하여 불이익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① 교육감은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권 보장 업무 담당자를 둔다.
② 선택권 보장 업무 담당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선택권 보장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선택권 보장 업무 담당자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속 직원 중에서 전담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선택권 보장 업무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선택권 침해에 관한 상담
2. 선택권 침해 민원에 대한 조사
3. 선택권 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
4. 선택권 보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5. 그 밖에 선택권 보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택권 보장 업무 담당자는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① 학생 및 학생보호자는 선택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침해당했을 경우 선택권 보장 업무 담당자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생 및 학생보호자는 제1항의 상담 및 조사 요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요구와 관련하여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선택권 보장 업무 담당자는 상담 및 조사 요구에 대하여 확인해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요구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교육감은 선택권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선택권 보장 업무 담당부서를 통해 학생 및 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제7조의 조사 결과 또는 민원의 발생으로 특정 학교가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을 시행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