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자치법규 2166774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8-01공포 2023-08-01공포번호 061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건축물과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중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 8. 1.>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접근ㆍ이용ㆍ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개정 2023. 8. 1.>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8.1.>
1.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건축물 중 신설ㆍ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2.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ㆍ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제4조

인증 기준

인증 기준은 법 제10조의2제5항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3. 8. 1.>

제5조

인증취득 의무 등

①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장은 제3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4조의 인증 기준에 따른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인증취득 지원

① 교육감은 공공건축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10조의2제5항 및「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