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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773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충청북도 도정에 관한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2. “충청북도 누리소통망(SNS)서포터즈”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식별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도민의 도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소셜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건강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도민의견, 도정 상담 등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

제4조

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제5조

게시물의 관리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하여 게시된 도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민원내용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결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7. 동일 소셜계정 또는 동일 소셜계정이라고 인정되는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8. 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 연습성 오류 등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6조

행사의 운영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ㆍ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 또는 홍보하려는 경우
2. 도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려는 경우
3. 도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도정을 홍보하거나 도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에 도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누리소통망 서포터즈의 운영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누리소통망(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서포터즈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양한 충북소식, 관광정보 공유 및 전파
2. 충북 관련 홍보 콘텐츠 발굴 및 소개
3. 충북의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 발굴ㆍ전파
4. 도민 불편 및 개선사항 건의, 미담사례, 공익정보 등 홍보
④ 도지사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촉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도지사는 우수원고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 등을 생산한 서포터즈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견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서포터즈에게 신분증, 단체복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한 도민에 대하여「충청북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도지사는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활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ㆍ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