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교육기본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교육기본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교육”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학생에게 조화로운 인격발달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창의ㆍ인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급 학급의 인성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학생의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사업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그 밖에 창의ㆍ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10.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