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① 명칭은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예산군 예산읍 산성공원2길 15에 둔다. 다만,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2026.4.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4.>
1.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24.>
2. "청소년복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개정 2021.12.24.>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24.>
4. "위기청소년"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신설 2021.12.24.>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과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개정 2021.12.24., 2024.12.23.>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개정 2021.12.24.>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개정 2021.12.24.>
7.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
8.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9.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10.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개정 2021.12.24.>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1.12.24.>
③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센터의 종사자를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④ 군수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 제42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24.>
③ 군수는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군, 공공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2024.12.23.>
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24.>
삭제 <2021.12.24.>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센터 운영요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군수는 센터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ㆍ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①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ㆍ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직접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고, 수탁자 및 시설 이용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3.>
삭제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