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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770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31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예산군 예산읍 산성공원2길 15에 둔다. 다만,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2026.4.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4.>
1.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24.>
2. "청소년복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개정 2021.12.24.>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24.>
4. "위기청소년"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신설 2021.12.24.>

제4조

적용범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과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개정 2021.12.24., 2024.12.23.>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개정 2021.12.24.>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개정 2021.12.24.>
7.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
8.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9.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10.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개정 2021.12.24.>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1.12.24.>
③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센터의 종사자를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④ 군수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7조

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 제42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24.>
③ 군수는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제8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군, 공공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2024.12.23.>
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24.>

제9조

삭제

삭제 <2021.12.24.>

제1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운영요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보험가입

군수는 센터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ㆍ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제13조

변상조치 등

①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ㆍ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직접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고, 수탁자 및 시설 이용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3.>

제15조

삭제

삭제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