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667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0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교육문화관과 그 분관(교육도서관)의 이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실”이란 자료가 비치되어 이용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열람실”이란 자료가 비치되지 않은 공간으로서 이용자의 개인 학습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3. “교육사료관”이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교육사료를 수집ㆍ정리하여 이를 전시하는 공간을 말한다.
4. “자료실등” 이란 자료실, 열람실, 교육사료관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교육문화관의 공연장, 전시실을 말한다.
6. “부대설비”란 피아노, 무대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전기ㆍ조명시설을 말한다.
7. “기본시설등”이란 기본시설과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2장 자료실등의 이용

제3조

이용시간

①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4.>
1. 자료실: 9시부터 18시까지
2. 열람실: 8시부터 23시까지
3. 교육사료관: 9시30분부터 17시까지
② 교육문화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

대출제한

① 교육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 외부로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간행물 및 신문
2.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이용자가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5점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로 하며,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반납해야 한다.

제5조

수수료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대출금지 및 퇴관

관장은 자료를 대출 받은 사람이 그 반납을 게을리 하는 경우 그 사람에 대한 대출을 금지할 수 있고, 문화관 내에서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기본시설등의 사용허가

제7조

사용허가

① 관장은 문화관의 운영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본시설등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기본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관 기본시설등 사용허가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사용시간

① 기본시설등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오전 사용시간은 9시부터 12시까지로 한다.
2. 오후 사용시간은 13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3. 야간 사용시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모든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사용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본시설등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장이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5.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

기본시설등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학교를 포함한다)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6.11.〉
② 교육과 관련된 단체의 교육행사로서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본시설등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기본시설등 사용자는 사용허가 즉시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일 7일 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용료를 과오납하는 경우

제13조

양도 등 금지

사용자는 관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남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14조

휴관

①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12.24.>
1.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되, 다른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3. 관장이 장서 점검, 시설 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제15조

이용자 등의 손해배상

자료실등의 이용자나 기본시설등의 사용자가 고의, 과실로 문화관의 자료, 시설, 설비 또는 그 밖의 물품을 훼손ㆍ분실하는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