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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자치법규 2166769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17-05-01공포 2017-05-01공포번호 23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 다수의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국가전력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농수산물 판매 불이익, 위험시설에 대한 정신적 불안감 등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군민들에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 생활에 안정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공공요금’ 이라 함은 정부나 지방공공단체가 요금 결정이나 개정에 관여하고 있는 아래 요금을 말한다.
1. 전기요금
2. 상ㆍ하수도요금
3. 기타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가 정한 요금 등
② ‘지원대상자’ 라 함은 제3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일부지원’ 이라 함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울진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며,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1.>

제4조

지원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별도의 신청 없이 읍ㆍ면장에게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ㆍ결정하고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토록 한다.
② 선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지원범위

① 공공요금 종류에 따른 일부지원은 전기요금의 경우 주택용 및 산업용, 상수도 요금의 경우 가정용에 한한다. <개정 2016.12.30.>
② 일부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주가 속한 가구에서 사용한 공공요금
2. 전세, 사글세 또는 원룸 등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다수인 경우 정당한 방법으로 배분 또는 할당된 공공요금.
3. 지원대상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공공요금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

지원액 및 지원기준, 방법 등

① 공공요금 일부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② 공공요금 일부지원 시행에 따른 공공요금의 종류별 지원순서, 지원액, 지원기준, 지원시기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삭제

삭제 <2016.12.30.>

제8조

환수처리 등

군수는 공공요금 일부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가 일부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 지원한 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대장관리 등

①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담당과장과 읍ㆍ면장에게 공공요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역을 별도의 서식에 따라 관리하도록 한다.
② 지원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대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예산의 확보

① 군수는 공공요금 일부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제11조

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