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예산군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예산군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3. “부모 등”이란「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예산군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12.2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4.12.23.>
④ 군수는 시행계획을「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 및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공무원 교육기관, 도서관 등에서 효행 및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① 군수는 효행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군 효 문화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민법」 제32조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9.15.>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 문화 증진 및 인성을 위한 교육활동
4. 효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지원
5.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ㆍ홍보
6.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
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효 문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