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창녕군이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창녕군이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는 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은「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로 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① 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 한다.
② 군의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법인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군수는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출자법인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 및 「창녕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