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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자치법규 2166760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3-04-03공포 2023-04-03공포번호 1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4., 2023. 4. 3.)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에 설치한 것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안전시설”이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는 물론 차량 등의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및 음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발광형 표지병”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횡단보도 집중조명”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발광형 표지병”이란 도로상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선형을 보완하여 야간 또는 악천후 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하기 위해 도로표면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4.)
②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보행자 안전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9. 3. 4.)

[제목개정 2019. 3. 4.]

제4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19. 3. 4.]

제5조

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19. 3. 4.]

제6조

안전시설의 설치

이 조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 우려가 높은 곳 및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장소를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9. 3. 4.][개정 2021. 12. 13.]

제7조

소음 및 빛 공해 방지

안전시설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소음 및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시설이 되도록 설치한다. [개정,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9. 3. 4.][제목 및 내용개정 2023. 4. 3.]

제8조

<삭제 2019.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