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3조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경상북도 내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3조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경상북도 내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 학생”이란 경상북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학생 중에서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5.12.29.>
2. “교육정보화 지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를 말한다.
3. “인터넷 중독”이란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29.>
4. “게임 중독”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7조에 따른 인터넷 게임 중독을 말한다.
5. “사이버 음란물”이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청소년 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말한다.
6. “교육정보화지원시스템”이란 교육정보화 지원비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저소득층 학생의 낙인 예방 및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정보화 역기능 예방 등 조례와 교육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기술적 안전조치”란 제8조 인터넷ㆍ게임 중독 예방ㆍ관리와 제9조사이버음란물 차단을 위한 조치를 말한다.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의 효과를 증대하여 도내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내 저소득층학생의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예산에 관한 사항
2.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소득층 학생에게 아래의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인터넷 통신비
2. 교육용 컴퓨터
3. 교육용 컴퓨터의 무상수리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컴퓨터를 지원할 경우 원활한 작동과 가용성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를 함께 지원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 컴퓨터를 활용하는 과제물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2.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방지 및 치료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지원 중단 조건에 대하여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14세 미만인 학생에 해당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할 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5>
1. 지원한 컴퓨터의 불법 판매ㆍ임대
2. 게임ㆍ인터넷 등의 사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ㆍ치유서비스의 거부
3.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조치 거부
교육감은 제4조의 도내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정보화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인터넷 및 온라인 게임 중독
2. 사이버 음란물 및 불법 동영상 시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제6조의 인터넷 통신비 등의 지원을 실시하는 컴퓨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1. 인터넷을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2. 저장장치를 통한 불법동영상 시청 차단
3. 암호화 기법을 적용한 음란 SNS(Social Network Service) 계정 차단
4. SSL(Secure Socket Layer) 프락시 사이트 및 우회접속 프로그램 프로세스 차단
5.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 우회접속 기능과 번역기를 이용하는 경우 불법ㆍ유해 사이트 차단. 다만, 불법ㆍ유해 사이트가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6. 차단회피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차단기능 업그레이드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술적 안전조치가 작동이 될 경우 컴퓨터모니터에 차단 안내 문구를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교직원 업무경감과 제6조에 따라 지원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산 관리 등을 위하여 교육정보화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정보화지원시스템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술적 안전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ㆍ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한다.
1.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의 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
3.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ㆍ관리 및 기술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정보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20.1.6.>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25.12.29.>
② 위원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29.>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직위에 따라 임명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교육정보화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 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ㆍ의결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