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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758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상북도 학생들의 올바른 진로의식 함양과 진로준비 태도를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경상북도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 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정보”란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 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1. 진로교육 진흥 중ㆍ장기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2. 다양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및 운영
3. 진로교육 교원 연수 및 학부모 진로교육
4. 진로교육 운영 실태 평가
5. 진로교육 진흥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6.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진로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초ㆍ중등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진로교육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진로전담교사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초ㆍ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의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진로전담교사 배치 기준과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진로교육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다.

제6조

진로심리검사

학교의 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회 이상 진로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진로상담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선택을 지원 할 수 있는 진로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진로교육 담당자는 진로상담 내용이나 결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의 진로 진학지도 등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학생의 동의를 받은 후 자료를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담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진로활동실

① 교육감은 진로정보의 제공, 진로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진로활동실 설치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진로활동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는 학교장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진로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직업체험기관 지정

교육감은 학생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업, 비영리사회단체 등을 직업 체험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이하 “도 진로교육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
② 도 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29.>
1.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 총괄 관리
2. 지방자치단체, 진로교육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3.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4. 진로ㆍ적성ㆍ성격검사 및 진로 상담 운영ㆍ지원
5. 진로교육 운영 실태 평가
6.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협의 및 조정
7. 진로교육 컨설팅
8. 진로교육 관련 타 시ㆍ도와의 교류ㆍ협력 및 정보 수집
9.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① 교육장은 각 지역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이하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ㆍ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진로체험 지원 전담기관으로서 총괄 관리
2.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3. 지역사회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4. 학교와 진로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5.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제12조

경상북도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진로 교육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진로교육협의회 (이하 “도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 진로교육센터 업무의 실효성 있는 시행 지원 <개정 2025.12.29.>
3.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감 또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
④ 도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진로교육 관련 유관기관 등에서 진로교육 관련 종사자 또는 전문가
3. 학부모
4. 그 밖에 진로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9.2.28.>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

도 협의회 회의

① 도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감 또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지역별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도 협의회와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시ㆍ군, 지역 진로 유관기관, 지역사회단체,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진로교육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시ㆍ군 및 지역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단체 등과 협의하여 각 지역의 진로교육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지원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각 지방자치단체, 대학, 진로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협력체계를 통하여 진로체험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하여 개발ㆍ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진로교육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