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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751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11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장소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15>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4.「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5.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정한다) <신설 2019. 11.15.>
6. 그 밖에 광주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

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2조제4호에 따른 도립공원: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도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제2조제5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2019.11.15>
6. 제2조제6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4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ㆍ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거나 관리주체와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15.>

제5조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15.>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