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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67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009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5.>
1. "위탁교육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2. "위탁교육대상자"란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②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경우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ㆍ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기간,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4.5.>

제4조

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4.5.>
1. 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기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위탁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5.>
1. 위탁교육 희망학생(퇴학ㆍ자퇴ㆍ휴학중인 경우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2. 학교 내 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나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퇴학처분의 징계가 내려진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시까지 유보)
3.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② 학교의 장이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절차를 통해 위탁교육의 대안을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4.4.5.>

제6조

위탁기간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 범위에서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위탁교육대상자의 위탁기간을 정한다. <개정 2024.4.5.>

제7조

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① 위탁교육기관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기관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 연계를 위해 대안학급(교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4.5.>

제8조

학사관리

① 학교의 장은 위탁교육기간을 학교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정의 위탁교육과정 이수시 학년ㆍ학기 수료자격 인정과 원적교의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② 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사관리는 원적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4.5.>
③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4.5.>

제9조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위탁학생수와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어 위탁교육기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청 소속 교원을 일정기간 위탁교육기관에 근무ㆍ지원토록 할 수 있다. 〔항 이동 2024.4.5.〕

제10조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받거나 필요경비를 직접 징수한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4.5.>
1. 보조ㆍ지원 또는 경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
2. 보조ㆍ지원 또는 징수된 경비가 당초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게 사용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 권고
② 교육감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관계법령이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그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안내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 운영주체, 교육시설 등 관련 정보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