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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166749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19-07-12공포 2019-07-12공포번호 1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남동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의 사람으로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남동구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호구역의 현황
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다. 보호구역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마. 보호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바.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사. 보호구역 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남동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교통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행안전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

등ㆍ하교 교통지도 등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이 많이 통행하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각종 행사시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통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그 밖에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해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 및 시설장과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5. 공사기간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6. 공사기간 중 보호구역 내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