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 설치에 투입된 비용을 명기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 설치에 투입된 비용을 명기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 :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주민센터,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구민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설치 및 건립한 도로, 교통,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및 교량, 주차장, 공원 등에 설치된 시설물
나. 공공건축물 :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주민센터,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양천구민이 설치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 물품으로서 재물조사 라벨이 부착된 경우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이상의 설치비용이 투입된 공공시설물
2.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투입된 공공건축물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③ 설치비용은 공공시설물 별로 명기하도록 하되, 소액이거나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하고, 합산 명기 이후 기존 공공시설물의 교체 발주 시에는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개별 명기하여야 한다.
① 공공건축물에 설치비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 등에 공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준공일시
3. 건축업체
4. 건축비
②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 등에 공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일시
2. 시공업체
3. 설치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