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 군유임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청군 군유임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군유임야(이하 “군유림”이라 한다)를 경영ㆍ관리하여야 한다.
1. 군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기여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3. 산림의 생산력 유지ㆍ증진을 통한 경제적 편익 증대
4. 군유림의 이용확대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군유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하여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고 군이 소유자인 임야와 군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매수ㆍ교환하는 재산에 적용한다.
① 군수는 군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유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산림의 토양, 식생, 입목의 생장량 등 산림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군유림의 확대, 교환, 매각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군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군유림을 확대ㆍ집단화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유림 확대ㆍ집단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군유림 확대ㆍ집단화목표 및 기본방향
2. 군유림 확대ㆍ집단화의 범위
3. 군유림 확대ㆍ집단화의 추진방법
4. 그 밖에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유림 확대ㆍ집단화 계획에 따라 사유림 또는 국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사유림 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시험림, 생활림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유림의 확대, 군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군정시책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림 등을 매수할 수 없다.
1.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3.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의 면적이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
4. 공유지분으로 취득 가능한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경우
5. 소유권,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유림 등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매수대상지가 군유림 사이에 끼어있거나 군유림과 연접하여 군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공익적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2. 매수대상지가 군유림과 다소 원거리에 위치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군유림의 경영관리나 공익적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할 수 있다.
가. 군유림ㆍ확대 집단화를 목적으로 군유림 밀집지역에 설정한 집단화 권역내의 산림이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산림
나. 일단의 면적이 100,000㎡ 이상인 산림
다. 그 밖에 단지화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안의 산림
3. 매수대상지가 지적공부상 임야가 아닌 경우라도 제1호 및 제2호의 매수대상지에 연접하여 군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공익적 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매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유림 등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매수예정지 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2. 법령에 따른 이용 및 처분 등의 제한 여부
3. 저당권 등 사권의 설정 여부
4. 공유재산 여부
5. 소유자의 매도의사
6. 그 밖에 매수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매수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림 등의 도면(2만5천분의 1 위치도상에 국ㆍ공ㆍ사유림을 구분하여 표시)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매도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사유림 등을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참여하에 정확히 경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 예정지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입목조사를 생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목가격이 매수가격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거나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 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유림 등의 매수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각각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사유림 등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보조금의 공제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② 사유림 등의 매수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명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명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는 사유림 등의 소유자가 추천하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있다.
1. 해당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2.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 중 최고 감정평가액이 최저 감정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업자가 담합하여 평가한 경우
① 군수는 사유림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매매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대상인 사유림 등의 소유권 변동, 저당권 설정 등 사권설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유림 등을 매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련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권리 보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교환대상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교환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재산
가. 대단지 군유림 안에 위치하거나 군유림에 연접하여 군유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나. 채종림, 시험림, 생활림,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 산림보호구역, 생태숲, 사방지로 필요한 산림
다. 군유림의 확대ㆍ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라. 그 밖에 군유림의 확대 및 임도부지 확보 등 군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군정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교환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 : 일반 재산 중 군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산림경영상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림 등을 교환으로 취득할 수 없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제4호의 매도승낙은 교환승낙으로 본다.
① 교환대상 재산 중 어느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경우에는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유림을 국유림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면적은 처분하는 재산의 면적보다 커야 한다.
③ 교환대상 재산 양쪽의 가격이 같이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① 교환대상지의 현지조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도는 교환으로 본다.
② 군수는 군유재산을 사유림 등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교환처분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처분 가능 여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 제한 여부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제한기준 확인
4. 교환대상 재산의 추정가액(토지와 입목 구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교환으로 취득ㆍ처분할 재산의 예정가격은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토지를 교환할 때에는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 교환대상 쌍방재산은 감정평가 시점과 평가방법이 같아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교환자와 수교환자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환대상 재산의 감정평가 의뢰는 군수가 하며,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산소유자가 각각 부담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교환재산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군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환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대상인 사유림 등의 소유권 변동, 저당권 설정 등 사권설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한다.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는 군유림은 해당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관리처분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유림의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1. 해당 임야의 매각으로 인근에 남은 임야의 효용도가 현저히 감소되는 경우(1필지 일부분을 분할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재산으로서 보존ㆍ관리의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주 부동산 취득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재산으로 등기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산
4. 군유림 확대권역 안에 위치하여 산림경영상 필요한 재산
① 군수는 군유림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매각대상지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각 필지별로 지적공부나 등기부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 일단의 토지면적을 확인하여 매각 기준 적합 여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공법상 처분 제한 여부
3.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내용 일치 여부
군유림의 매각가격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단서 외의 부분을 준용한다.
군수가 대부ㆍ사용허가(이하 “대부 등”이라 한다) 할 수 있는 군유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다른 법률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군유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전기ㆍ통신ㆍ방송ㆍ가스ㆍ수도 그 밖에 기반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그 밖에 산림공익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군수 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군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산물을 채취ㆍ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6. 군유림을 목축ㆍ광업ㆍ토석채취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버섯류, 산나물류 및 약초류의 재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8. 군유림 안에 위치한 국ㆍ사유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반출 등 임산물의 운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10.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 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유림 중 행정재산은 별표 1에 따르고, 그 밖의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를 전환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의 제한이 없고 해당 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기준에 적합한 경우
2.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승인 및 그 밖의 지정ㆍ협의 등이 있는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