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 및 그 부지에 적용한다. <개정 2019.5.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의 입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7>
1. 시 개발제한구역(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에 한정한다.<개정 2019.5.17>
2. 본인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 지역이어야 하며, 본인 소유의 토지이어야 한다.
3. 우량농지(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또는 지목상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현재 임야라 하더라도 항측판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토지이용상태가 전, 답일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본다.
4. 축사 및 사육장은 주거지역 및 집단취락지구,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7>
영 별표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축사, 작물 재배사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처마 높이는 4미터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는 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2. 경량철골조, 조립식 패널조, 철파이프조 중 어느 하나의 구조이어야 한다.
3.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광주시장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을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는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1개 시설의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9.5.17>
1. 제3조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토지를 소유한 사람
2.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외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한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을 소유하며,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