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지역 향토음식의 체계적 보전과 발굴 및 전수로 우리지역 고유의 음식을 재현, 체험할 수 있는 나주시 향토음식체험문화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지역 향토음식의 체계적 보전과 발굴 및 전수로 우리지역 고유의 음식을 재현, 체험할 수 있는 나주시 향토음식체험문화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료”란 향토음식체험문화관(이하 “체험문화관”이라 한다)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체험문화관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체험문화관은 나주시 박정길 1에 둔다. <개정 2025. 7. 9.>
체험문화관을 사용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0.>
1. 전통ㆍ향토음식의 교육, 홍보, 학술발표회, 전시, 강연, 그 밖의 음식재현 활동
2. 지역의 고유한 전통음식과 농ㆍ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등의 조사, 발굴, 상품화
3.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체험교육 기회 부여
4. 법인, 단체 또는 학교,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전통ㆍ향토음식 관련 연수 활동
5. 그 밖의 체험문화관 설치 목적과 관련 있는 사업으로써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체험문화관 시설사용 또는 체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 또는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체험료에 대하여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문화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3. 그 밖에 비영리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체험문화관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4.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전액
5.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80
6.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전문개정 2022.8.10.]
① 시장은 체험문화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내 주소를 둔 단체나 법인,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할 때에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연간사용료,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체험문화관 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충당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체험문화관을 관리위탁운영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② 수탁자가 시설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 하지 못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1. 수탁자는 향토음식의 보전과 재현, 체험, 상품화, 보급화 할 수 있는 식문화의 개발ㆍ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체험문화관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도난ㆍ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체험문화관 시설운영에 관한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운영계획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나주시를 보험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1. 수탁자가 제10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 부당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는 경우
3.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수탁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수탁자가 사정에 따라 수탁 취소를 요청 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 또는 조사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