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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6741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2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 출신의 동편제 명창 유성준ㆍ이선유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판소리의 보존ㆍ계승발전 및 선양을 위하여 건립한 명창 유성준ㆍ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념관”이란 명창 유성준ㆍ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의 전시실 및 감상실, 교육관, 한옥체험관, 누각, 관리사무소 및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9.7.1.>
2. “전시실 및 감상실”이라 함은 판소리 명창 보유자였던 유성준ㆍ이선유 선생의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유형ㆍ무형의 유산 자료를 전시 및 감상하기 위하여 건립한 전시관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기념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9.7.1.>
4. “이용료”란 기념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7.1.>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기념관의 명칭은 명창 유성준ㆍ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이라 한다. <개정 2019.7.1.>
② 기념관의 위치는 하동군 악양면 하중대길 44-54 일원에 둔다. <개정 2019.7.1.>

제4조

업무

기념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
1. 유성준ㆍ이선유 선생의 판소리 선양 사업
2. 판소리 관련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보존ㆍ관리
3. 판소리 예능의 체험교육
4. 판소리 예능의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
5. 판소리의 홍보와 간행물 제작ㆍ배포
6. 기념관의 운영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개정 2019.7.1.>
7. 그 밖에 군수가 기념관의 건립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7.1.>

제5조

관리운영 및 위탁

① 기념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판소리의 보존ㆍ계승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기념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체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19.7.1.>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시간

① 기념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체험시설과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1.>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다만, 7월과 8월에는 1시간 연장 운영한다.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항의 이용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① 기념관의 시설 중 전시실ㆍ감상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시설과 숙박시설의 이용료는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1.>
②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되는 시설의 이용료를 이용개시일 하루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정해진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이용한 때에는 초과한 시간당 해당 시설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9조

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설의 고장 등 시설관리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3. 시설이용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이용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50%를 반환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념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7.1.>
1. 음주자 등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기념관 내에서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개정 2019.7.1.>
3.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람 및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

시설이용 승인

① 기념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이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시실 및 감상실만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9.7.1.>
② 군수는 제1항의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승인 여부와 이용료 납입방법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이용 승인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8.8.3., 개정 2019.7.1.>
③ 이용승인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취소ㆍ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13조

이용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이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한 경우
2.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념관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7.1.>

제14조

변상책임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7.1.>
② 기념관 내 시설물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7.1.>

제15조

수탁자의 모집 및 선정

① 군수는 수탁자를 모집할 때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기념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의 수탁자가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9.7.1.>
③ 수탁자는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6조

위탁운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제17조

협약체결 등

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가 선정되면 군수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탁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수탁결정통지서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 기일 내에 군수와 별지 제7호서식의 위탁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③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협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위탁사용료

① 기념관의 위탁에 따른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9.7.1.>
② 협약에 따라 사용 수입액과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원가산정 사용비용을 상계하여 위탁 사용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제19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설의 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위탁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운영 실적이 미흡한 등 수탁자에게 정상적인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군수의 자료 제출 요구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위탁한 시설을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개정 2019.7.1.>

제20조

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유성준ㆍ이선유 선생의 선양사업과 그 밖의 판소리 관련 사업 추진, 그 외 기념관 운영 등을 위해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7.1.>

제21조

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운영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판소리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예능 체험교육,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보존관리, 연구 및 조사활동, 홍보 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과 전시품 등에 대해 선량한 운영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기념관 내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을 기념관 운영 관리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7.1.>
⑤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전시품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다.
⑥ 기념관의 운영ㆍ관리 시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7.1.>
⑦ 수탁자는 기념관의 내부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 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⑧ 수탁자는 기념관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서 지정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