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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740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신설 2021.1.4.>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개정 2021.1.4.>
다. 경기도지사 또는 해당 중앙부처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개정 2021.1.4.>
라. 마을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서 중앙부처가 지정한 마을기업 및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 <개정 2021.1.4.>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21.1.4.>
바.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개정 2021.1.4.>
3. “중간지원조직”이란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량강화 등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1.1.4.>
4.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의 조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1.1.4.>

제2조의2

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 조직간 연대ㆍ협력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시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 및 판로지원과 사회적경제 관련 인재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4.]

제3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4.>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4.>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ㆍ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1.1.4.> [제목개정 2021.1.4.]

제4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

①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실현에 주목적을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른다.
1.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와 관리 형태를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2. 조직의 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3.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당연직위원은 사회적경제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복지업무 담당주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6.1, 2018.11.20>
1.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 현장 활동가,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2.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3>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의 위촉 시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 상담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육 및 경영 컨설팅
4.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협력 지원
5.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시 산하공공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개소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②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계약 및 기간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은 제11조에 따른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광주시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제12조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제16조

위탁의 해지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의 개폐 및 제정으로 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징계요구, 지원센터의 운영정지ㆍ시설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

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사업

제19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사회공헌 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협의회’를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조세감면 및 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및 연계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우선구매 촉진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4.>
1. 물품 등을 제조, 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1.1.4.>

제22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지역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가 사회적경제 조직과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ㆍ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4. 사회적경제 조직의 관련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4조

준용

①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