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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739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0-12-11공포 2020-12-11공포번호 24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불예방과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2.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폐비닐 등의 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군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어떠한 경우라도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을 태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폐비닐, 농약빈병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영농부산물을 사료 및 퇴비화하고 수거ㆍ재활용하는 등 영농부산물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소각허가신청 등

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읍ㆍ면장에게 소각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그 허가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내주고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에게 그 허가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허가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을 실시할 시에는 읍ㆍ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 입회하는 등 산불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 등

① 군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연 1회 이상 풀베기를 하도록 지도하며, 베어낸 잡초는 전량 사료 및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허가받지 않은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가연성 잡초류는 모두 제거하도록 지도한다.

제7조

지원 등

① 군수는 산림인접지역의 인화물질 제거, 영농 부산물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을 선정하여 포상금 등을 지급하거나 각종 영농ㆍ축산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불방지기간에 인화물질제거나 영농부산물 파쇄 등을 실시하는 마을에는 유류대나 동력파쇄기 등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과태료 등

① 군수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 2020.12.11.>
② 산림부서 담당과장과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반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산림부서 담당과장은 소각금지 위반자 명단을 농업관련 담당부서에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여 각종 영농ㆍ축산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