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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6738

경상남도 하동군규칙시행 2016-05-20공포 2016-05-20공포번호 11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탁자 공개모집

군수는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수탁자를 모집할 때에는 해당 시설물ㆍ위치ㆍ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한다.

제3조

수탁신청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수탁자 모집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모집공고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시설별 세부 평가기준을 정하되, 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받은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5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진행상황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협약체결 등

① 수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받은 자는 지정된 날까지 군수와 위탁관리운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기간 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 운영개시 전에 세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각종 대장 및 장부 비치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운영일지(별지 제2호서식)
2. 수입내역부(별지 제3호서식)
3. 지출내역부(별지 제4호서식)
4. 장비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5. 시설안전점검일지(별지 제6호서식)

제8조

위탁해지통지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