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한다.
1. 짚라인
2. 빅스윙
3. 파워팬/퀵점프
4. 모노레일
5. 알파인코스터
6. 에코어드벤처(슬라이드/아바타윈 포함)
시설물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수탁자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제4조의 위원회에서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되면 군수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그 외에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군수는 시설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사고나 손해발생에 대비해 시설별로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설물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시설물 이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군수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시설물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0.>
1. 시설의 자체결함이나 안전상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한 경우
3. 관리자가 시설이용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용자의 예약 취소로 인한 시설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장비, 그 밖의 재산을 수탁목적 및 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또는 담보설정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 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물, 도랑ㆍ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거나「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