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검진ㆍ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정신건강검진ㆍ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
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ㆍ상담을 위해 참여하는 정신의료기관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은 선정된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 중 본인이 동의한 사람으로,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검진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검진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정신보건전문요원
3. 정신보건업무 관계 공무원
4.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정신건강검진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정신건강검진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검진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허위청구에 의하여 검진기관에 검진비가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신건강검진 중 검진기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검진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