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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6735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5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①「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캠핑장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분의 50 감면 국가ㆍ대구광역시 또는 군에서 주관ㆍ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10일 이상 임대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개정 2019.7.10.)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 100분의 20 감면 가.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달성군(수탁기관 포함)과 협약을 체결한 단체의 구성원이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구지오토캠핑장을 이용 시(개정 2024. 12. 30.)

제3조

수상레저계류장 시설사용료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수상레저계류장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분의 3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개정 2019.7.10.)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100분의 20 감면
가. 삭제(2024. 12. 30.)
나. 20인이상 단체의 수상계류장 이용 시

제4조

사용자 준수사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캠핑장 사용수칙은 별표 3과 같으며,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상계류장 사용수칙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