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캠핑장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분의 50 감면 국가ㆍ대구광역시 또는 군에서 주관ㆍ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10일 이상 임대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개정 2019.7.10.)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 100분의 20 감면 가.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달성군(수탁기관 포함)과 협약을 체결한 단체의 구성원이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구지오토캠핑장을 이용 시(개정 2024. 12. 30.)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수상레저계류장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분의 3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개정 2019.7.10.)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100분의 20 감면
가. 삭제(2024. 12. 30.)
나. 20인이상 단체의 수상계류장 이용 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캠핑장 사용수칙은 별표 3과 같으며,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상계류장 사용수칙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