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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733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52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역사ㆍ문화ㆍ자연자원 등을 연계한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등의 건강 및 행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걷는 길”이란 도민 및 관광객(이하 “도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ㆍ문화ㆍ치유적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조성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 위치한 길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6. 9., 2023. 12. 29.>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신설 2023. 12. 29.>
2.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신설 2023. 12. 29.>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신설 2023. 12. 29.>
4. 맨발로 보행이 가능한 황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비포장 길 <신설 2023. 12. 29.>
5. 그 밖에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ㆍ조성한 길 <신설 2023. 12. 29.>

제3조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심신을 치유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걷는 길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2023. 12. 29.>

제4조

도민 등의 권리와 의무

① 도민 등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걷는 길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② 도민 등은 걷는 길을 이용함에 있어 걷는 길의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걷는 길 조성ㆍ관리 원칙

① 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살릴 수 있도록 걷는 길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적으로 걷는 길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걷는 길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5년 단위로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023. 12. 29.>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는 길의 현황 및 전망
2. 걷는 길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3. 강원자치도와 시ㆍ군, 유관기관, 민간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
4. 보행자 안전에 관한 사항
5.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6.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걷는 길 조성ㆍ관리 등

① 도지사는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걷는 길을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계법령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걷는 길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걷는 길 정보망 구축

① 도지사는 걷는 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는 길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걷는 길의 보호 및 지역의 역사ㆍ문화자원을 홍보하고 올바른 걷기 문화를 알리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등

도지사는 걷는 길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 내 걷는 길 조성ㆍ운영ㆍ관리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개정 2023. 6. 9.>
2. 강원자치도 내 걷는 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제작 지원<개정 2023. 6. 9.>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맨발 걷기 등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 <개정 2023. 12. 29.>
4. 그 밖에 걷는 길 조성ㆍ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2. 29.>

제11조

강원특별자치도 명품길 지정 등

<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생태ㆍ문화 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명품길(이하 “명품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때에는 경관성, 역사성,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명품길을 관리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명품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3조

삭제

삭제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