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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자치법규 2166732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51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어촌 고령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농어촌 노인이 건강하게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 학습사회활동,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등 농어촌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과 건강장수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12.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노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마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개정 2023. 6. 9., 2023. 12. 29.>
2.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이하 “건강장수 활동지원”이라 한다)이란 농어촌 고령화로 인한 경제ㆍ건강ㆍ고독ㆍ소외감 등 사회적 문제해결 및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해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제3조

지원범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건강장수 활동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023. 12. 29.>

제4조

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원 대상에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농어촌으로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고, 화합이 잘 되며 사업완료 후에도 자발적인 활동이 지속 가능한 마을 <개정 2023. 12. 29.>
2. 삭제 <2023. 12. 29.>

제5조

지원사업

① 강원특별자치도 건강장수 활동지원에 관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6. 9., 2023. 12. 29.>
1. 건강장수 활동지원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 등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실천에 관한 사업
3. 평생학습ㆍ사회활동 촉진사업(시니어교육”으로, “등”을 “등을 포함한다), 동아리 활동 등 <개정 2023. 12. 29.>
4.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노인 안전 생활환경정비 사업
5. 소득ㆍ경제활동 등 일거리 창출 및 생산적 활동운영에 관한 사업
6. 마을 내 농어촌노인 생활서비스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업
7. 농어촌 전통문화 자원 발굴ㆍ계승 및 젊은 세대와 교류활동에 관한 사업 <개정 2023. 12. 29.>
8. 그 밖에 도지사가 건강장수 활동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장수활동 지원을 위한 대상 선정, 지원 규모,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9.>

제6조

포상

① 도지사는 건강장수 활동지원 시책에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ㆍ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2023. 12. 29.>

제7조

삭제

삭제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