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제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이하 “제휴기관”이라한다)와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2. “협약”이란 강원자치도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개정 2023. 6. 9.>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사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12.31.>
① 도지사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