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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6729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2-04-06공포 2022-04-06공포번호 2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부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부여군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여군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식물방역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 예찰ㆍ방제단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행정지원반 반장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1. 예찰ㆍ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농촌지도직 공무원
2. 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농정업무관련 공무원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는 방제협의회시 자료를 유관기관 등에 제공하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예찰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임무

① 예찰ㆍ방제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
2. 농촌진흥청 및 충청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3.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분석
4.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효율적 방제방법 결정
②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방제추진 인력지원 등에 따른 행정지원업무추진협조 등을 수행한다.

제6조의2

예찰ㆍ방제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요 병해충 발생 현황 및 전망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시의 세부내용
3. 그 밖에 예찰ㆍ방제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단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해당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위원장), 농업정책과장, 기술보급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3

병해충 예찰ㆍ방제 협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작물보호팀장으로 한다.

제6조의4

민간 위탁

군수는 병해충 방제 현장 업무를 관내 전문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식물방제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라 부여군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식물방역법」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8조

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둔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
④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 조사원을 둔다.

제9조

전문교육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ㆍ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제10조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